2015. 1. 29. 18:38
문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아~~ 할 정도의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2015년부터는 담뱃값 인상, 모든 음식점에서의 금연 의무화,
11개 국가예방접종 무료, 전국 어디서나 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출시 등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간단히 알아볼까 해요.
기존에 근로장려금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2015년에는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연 40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높아져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부양 경감을 위해 2014년 총소득 (4000 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녜 8세미만)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총소득 외에 주택. 재산요건도 보고 있는데요.
가구원 모두 ‘14년 6월 1 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주택 1 채만 소유해야 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대요.
자녀장려금제도신청 기간은
2015년 5월1일 ~ 6월1일 까지 가능하지만
혹시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6월2일 ~ 9월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삭감돼서 나온다고 하니 신청기한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마음더하기정책포털에 가시면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 한번 들러보세요~
http://momplus.mw.go.kr/
자녀장려금제도신청 방법은 전화, 문자, 모바일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처음에 근로장려금이 시행되었을 때도 좋은 제도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장려금제도는 5월에 신청이지만 일찌감치 미리미리
알아 놓으시라고 포스팅해봤어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알지 못 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기간이 지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싶어요.
좋은 정보나, 돈 버는 정보 서로서로 공유해 보아요~~ ^^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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