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완전 여름이지요.
2017년 5월 국세청 '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오늘은 2017년 국세청 '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신청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298만 가구
(총 안내가구는 349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내 대상자는 전년보다
43만 가구 증가하였고,
이는 관련 법령 개정*의 영향과
수급가능성 있는 취약계층 발굴 노력**에
기인했습니다.
○ 근로장려금만 신청 안내한 가구는
175만 가구이고,
자녀장려금만 안내한 가구는 72만 가구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1만 가구입니다.
○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신청 안내 대상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활자를 크게 인쇄한 간편안내문
- 기수급자는 신청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인쇄한 간편안내문
- 최초 안내자는 장려금 제도 전반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 * 65세 이상자 50만 가구, 기수급자 92만 가구, 최초 안내자 156만 가구 |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일반신청)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16년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화(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은 신청안내를 받은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 화면 가운데 아래에 위치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 시에는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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