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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5. 5. 21:35 문화

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완전 여름이지요.

2017년 5월 국세청 '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오늘은 2017년 국세청 '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신청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298만 가구
(총 안내가구는 349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내 대상자는 전년보다
43만 가구 증가하였고,
이는 관련 법령 개정*의 영향과
수급가능성 있는 취약계층 발굴 노력**에
기인했습니다.

 


○ 근로장려금만 신청 안내한 가구는
175만 가구이고,
자녀장려금만 안내한 가구는 72만 가구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1만 가구입니다.

 

 

 


○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신청 안내 대상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활자를 크게 인쇄한 간편안내문

 

- 기수급자는 신청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인쇄한 간편안내문

 

- 최초 안내자는 장려금 제도 전반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

* 65세 이상자 50만 가구, 기수급자 92만 가구, 최초 안내자 156만 가구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일반신청)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16년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화(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은 신청안내를 받은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 화면 가운데 아래에 위치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 시에는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아름드름이
2015. 1. 29. 18:38 문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아~~ 할 정도의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2015년부터는 담뱃값 인상, 모든 음식점에서의 금연 의무화,
11개 국가예방접종 무료, 전국 어디서나 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출시 등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간단히 알아볼까 해요.


기존에 근로장려금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2015년에는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연 40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높아져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부양 경감을 위해 2014년 총소득 (4000 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녜 8세미만)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총소득 외에 주택. 재산요건도 보고 있는데요.
가구원 모두 ‘14년 6월 1 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주택 1 채만 소유해야 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대요.






자녀장려금제도신청 기간은
2015년 5월1일 ~ 6월1일 까지 가능하지만
혹시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6월2일 ~ 9월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삭감돼서 나온다고 하니 신청기한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마음더하기정책포털에 가시면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 한번 들러보세요~
 
http://momplus.mw.go.kr/
 
자녀장려금제도신청 방법은 전화, 문자, 모바일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처음에 근로장려금이 시행되었을 때도 좋은 제도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장려금제도는 5월에 신청이지만 일찌감치 미리미리
알아 놓으시라고 포스팅해봤어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알지 못 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기간이 지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싶어요.

좋은 정보나, 돈 버는 정보 서로서로 공유해 보아요~~ ^^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posted by 아름드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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